독일·영국, 시스템 등의 문제 생긴 경우 제조사 책임 부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도로교통국제협약은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가 2020년 전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관련 제도와 보험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KT와 현대자동차가 5G 장비를 연계해 차량 내 5G 서비스가 가능한 수소전기차 '넥쏘(NEXO)'가 자율주행하고 있다/사진=KT 제공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엔나 도로교통 협약은 자율차와 관련한 제8조 제6항을 신설해 2016년 3월부터 발효했다.

자율차와 관련해 “차량의 운전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시스템은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때는 제8조 5항과 제13조 제1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독일은 자율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에 공표하고 시행했다.

독일의 개정안은 개정된 비엔나 협약과 같이 인정된 기준에 따른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과한다. 

자율차의 사고 피해자는 자율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자율차에 대해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 사고 시 책임주체를 규명하는 데 증거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영국에선 자율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제안됐으나 폐기됐고, 두 번째 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독일과 영국의 자율차 사고와 관련한 책임법제를 비교해 볼 때 운전자가 불필요한 완전자율차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손해배상책임법제를 적용하되 시스템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에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과 법제가 유사한 우리나라도 독일 방식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자율차의 사고책임법제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 블랙박스 장착과 데이터 보존, 제3자의 이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고책임의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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