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최고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살인은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MBC '돌아온 복단지' 홈페이지


재판부는 "조 씨가 생명의 진정한 고민 없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재산 점유 문제로 분쟁 중이던 곽모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조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낮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잔인하고 대담하게 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초범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등 유리한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잘못했다. 벌을 주시는 대로 달게 받겠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고 씨와 재산상속 분쟁을 벌인 고종사촌 동생 곽 씨가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곽 씨를 추가 기소했다. 

숨진 고 씨의 외할아버지이자 곽 씨의 친할아버지인 재일교포 곽모 씨는 상당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손자인 곽 씨는 680억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고 씨와 갈등을 빚다가 조 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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