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6일 국회가 개헌을 통해 현재 대통령 권한으로 돼 있는 국무총리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선출권’을 주 내용으로 한 개헌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현행 권력구조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인데, 국회 주장은 의원내각제 쪽으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헌법은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내각총괄권을 부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제대로만 실시되면 장관 임명과 지휘 모두 총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만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도록 한 것이 대통령제의 본질인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면 균형추를 국회로 옮기는 것이다. 삼권분립 정신과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정부안 발의의 국회 전속, 예산안 국회 증액동의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논의 등을 언급, “국무총리의 추천·선출권에 더해 법안제출권, 예산법률주의 등을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의원내각제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형태·권력구조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확고히 대통령중심제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국무총리의 추천과 선출의 방식에 차이를 두는 데 대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선출이든 임명이든 사실상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임하겠다, 임명하겠단 뜻으로 우리는(청와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의 오전 (당회의) 모두발언을 보니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때 발의하면 실제 처리되는 건 그로부터 한 3개월 이후 아니냐”며 “결국 6.13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정말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오는 21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21일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고 준비해오고 있지만 최종적 결심은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은 현재 법무비서관실이 중심이 돼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금명간 대통령을 모시고 관련 수석들이 회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는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와 같은 용어를 써왔는데 분권형과 혼합형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다. 좋게 말해서 또 이원집정부제 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낯선 개념이어서 호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분권형, 혼합형으로 포장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회를 자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국회가 개헌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 기회를 놓치면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때가 언제 오겠나. 20년 이후에나 온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국민참여본부장 겸임), 분과위원장·본부장, 위원, 지원단장 등 33인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1개월 동안 토론회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한 국민헌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