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8억22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4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4개 업체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입찰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이때문에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들이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를 했기에 누가 낙찰하든 상관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도제작 관련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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