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가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나 찌른 신체 부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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