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무부 상소심의위 결정 따라 상고 포기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승복해 상고를 포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등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볼때 파면은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다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강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의 관행적 상소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 상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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