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계열사 펀드판매 한도 감축작업에 돌입했다. 판매액의 50%까지 가능한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25%까지 줄인다는 골자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라는 반론이 업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투자업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타깃은 ‘계열사 펀드판매’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펀드계열사 판매비중 감축을 위한 입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현재 판매액의 50%까지 가능한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을 25%까지 줄이는 데 있다. 아울러 매년 한도를 5%p씩 낮추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이번 법 개정의 복선은 이미 작년 말부터 깔려 있었다. 작년 12월 발표된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중에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 회사들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계열 판매처가 없는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당장 올해 계열사 펀드판매를 45% 이내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4년 뒤인 2022년까지 계열사 펀드판매 한도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난 1월말 기준 3개월간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이 45%를 초과한 판매사는 기업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부국증권 등이다. 

이 중에서 기업은행이 판매한 IBK자산운용 상품이 70.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출시한 상품 60.03%를 판매했고, 미래에셋대우도 계열사 펀드 판매가 48.69%를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 일부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비판적이다. 업계 실정을 모른 채 이상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취지로 이번 제도가 도입되는지는 알고 있다”면서도 “각 회사들의 상황이나 경영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자본주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고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고객이 펀드 판매사를 찾더라도, 펀드판매 제한규정에 걸린 상품이면 운용사는 수익률이 낮은 펀드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비율 산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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