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횡령·배임·조세 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 아래 지난 14일 소환 조사 후 5일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행 최종 지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원칙"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기초적 사실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중대 범죄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무일 총장과 법무장관에게 구속의 불가피성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청구한 구속영장에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적시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이르면 21일 내지 22일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맡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18일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내부 회의에서는 "영장청구 의견에 반대한 간부가 한 명도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크게 6가지 의혹으로 나뉜다.

먼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10만 달러를 수수하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을 수수한 것, 박재완 전 수석에게 전해진 2억 원 등에 대해 특가법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고,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이 8억 원의 청와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것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는 성동조선의 자금 20억 원을 포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김소남 전 의원, 대보그룹 및 ABC 상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소송비 대납 및 관여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영포빌딩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문건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기타 차명재산 의혹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횡령·배임·조세 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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