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정치검찰을 동원한 이명박 죽이기"라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던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법정에 직접 나와 무죄 주장을 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불출석을 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심사하게 된다.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의 입회 하에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이번처럼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언론 등 외부로의 노출에 부담을 느끼거나 법원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 표명에 대해 "혐의가 무거운 탓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재판 전략 중 하나로 수사 중인 검찰에게 자신의 '패'를 내보이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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