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주지방법원은 20일 취업을 미끼로 취준생 부모들을 속여 4억원을 갈취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년동안 “자녀를 전북의 한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취업준비생 부모 9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부모에게 “이 학교 교무다. 총장한테 말을 잘 해주겠다”며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꾀었다.

이 말에 속은 부모들은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취업시켜 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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