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는 20일 2명의 120다산콜재단 근로자(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소개하면서 정원 100인 이상 의무도입 16개 기관 22명의 근로자 이사 임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9월29일 조례제정 후 1년6개월 간 근로자 이사제 안착에 힘써왔다.

공사 및 공단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 5개 기관 8명, 서울의료원 및 120다산콜재단 등 출연기관 11곳에서 14명 등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뒤로 근로자 이사들을 임명해왔다.

근로자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노동이사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을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서울시는 사례중심 가이드북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대우 재정기획관은 이날 이에 대해 "근로자 이사가 그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180여건에 달한다"며 "인사 조직, 예산 결산, 사업 계획 등 조직경영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영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2016년 9월29일 조례제정 후 1년6개월 간 근로자 이사제 안착에 힘써왔다./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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