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통상현안 점검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수입규제지원센터 활용 당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업계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최근 통상현안 점검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기업·정부·유관기관이 공동대응해야 하지만 수입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업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 차장은 "우선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쟁 기업의 움직임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해야한다"면서 "무협이 운영하는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경쟁국 기업들의 수출추이 및 미국의 수입규제 이력 파악과 반덤핑 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최근 통상현안 점검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이 '한미 통상현안 및 2018년 미국 통상환경 전망'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김경화 회계사는 "지난 2015년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개정한 일부 조항이 미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해 반덤핑 규제의 수위가 높아졌고 덤핑 조사과정도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의 관행을 정확히 숙지하고 요구 자료를 철저히 준비, 조사관이 조사 대상 제품의 제조·판매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허난이 박사가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럽연합(EU) 반덤핑법 개정내용 및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법무법인 화우의 남진영 회계사는 최근 일본의 한국산 관연결관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무협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사례 및 대응방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타결의 의미와 시사점 △무협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소개 등의 세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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