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22일 오전10시30분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일 어떻게 영장심사가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의 판단에 따라 심문기일이 열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심문기일 등 관련 사안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도주가 아니기에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해 검찰측 주장과 변호인단 의견을 듣고자 예정대로 22일 오전 심문기일을 열 수 있고, 혹은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제출된 검찰측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만 참고해 서류심사만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당일 자택이나 전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1002호)에서 기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이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로 갔다.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권한은 수사기관인 검찰에게 있다.

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이 전 대통령 유치 장소로 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하는 검찰 수사관과 함께 자택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문기일이 열리면 검찰측에선 이 전 대통령 신문조사를 맡았던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의 참석이 유력하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강훈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부장판사가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심사로 대체할 경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대기하게 할 방침이다.

피의자 소명을 직접 듣는 취지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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