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현대제철 등 6개 철강사 손배소 내몰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이 발목…손해배상액도 짬짜미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동양철관 등 6개 강관 업체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에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곳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된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여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다.

당시 6개사는 업계 관행상 사전 낙찰가 공유 등의 수법으로 물량을 나눠가지는 부당 행위를 벌였다.

행위에 가담한 인원만 50~60명 정도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과 총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 구조용 강관의 모습/사진=현대제철


법원은 현재 이들 6개 업체에 대해 소송 내용이 접수됐다는 소장을 전달한 상태인데, 업체들은 각각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고민이 크다.

원고 승소 판결 시 개별 업체마다 잘못의 비율을 따져 금액을 나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업계에서는 세아제강의 손해배상 금액이 가장 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담합 행위 제재를 받았을 때 세아제강의 과징금 규모는 311억원으로 6개사 가운데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현대제철 256억원, 동양철관 214억원, 휴스틸 71억원, 하이스틸 45억원, 동부인천스틸 23억원 등의 순으로 부과받았다.

과징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통해 얻은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한다. 당시 공정위는 업체별 입찰 횟수와 가격 등을 고려해 가담 정도가 컸던 세아제강의 부당이득액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사는 관련 계약금의 100%, 들러리사는 50%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낙찰 횟수가 많았던 업체가 상대적으로 금액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구조용 강관의 모습/사진=현대제철
 

이번 손해배상액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행위 가담 정도와 입찰당시 평균 낙찰율, 그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측정된 평균 낙찰율을 바탕으로 추정손해액을 계산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동부인천스틸에 490억원, 하이스틸에 630억원, 나머지 4개 업체에 최대 1000억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중에는 자기자본 대비 70%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곳도 있어 패소 시 재무제표상 세전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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