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선언…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단어 추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강화,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3항,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해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인 119조는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는 ‘조화’만 명시돼 있지만 서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더 강한 의미의 ‘상생’이란 말을 추가했다”고 설명하면서,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112조는 1항과 2항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판례든 입법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 총강 개정안을 통해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수도조항 신설은 정부부처 재배치나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 법률로 수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안 마련에 있어서 영토조항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영토조항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그 조항을 유지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남북평화체제 완성에 아무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얻는 효과에 대해 브리핑에 참가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직업자유,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성을 갖기 쉬웠지만 개헌으로 그런 위헌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골자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재정권 보장이다. 

특히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제안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과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자치권을 줬다면 개헌으로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안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법무비서관은 “재정에 관한한 지방정부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은 국회 권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리했다”며 “지방의회에 많은 입법 재량을 줘서 생기는 우려 감안해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개헌안에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