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달부터 물티슈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 종이 냅킨부터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면봉, 일회용 기저귀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및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는 식약처가 품목별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춰 제조 및 수입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물티슈 등에는 형광표백제(형광증백제) 사용이 금지된다. 

납·수은·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의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 기준치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건 압류·폐기부터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 처분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