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옵션 주문실수로 4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한맥투자증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코스피200 옵션 착오 거래로 인한 손실에 거래소가 큰 책임이 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배임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12월12일 한맥투자증권은 지수옵션 시장에서 대형 주문실수 사고를 냈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9시2분께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었고, 그 결과 46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비대위원장은 "주문실수 발생 당시 거래소에게 거래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사고 이후 수작업 방식으로 구제신청 작업을 진행했지만 거래 체결 건수가 3만7902건에 달했다"며 "수작업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래소가 코스콤을 통해 일괄 전산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산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결국 마감시한을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여의도 63빌딩에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한맥투자증권 주문 실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맥투자증권 비대위는 사고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