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로 추가 혐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을 제외했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 원 및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지난 며칠간 새로이 불거진 현대건설 통행세 2억 6000만 원 등도 뇌물수수 추가 혐의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심액수는 124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과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 위반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전 대통령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저지른 158억 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을 파고들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는 22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절차를 결정한 후 사법처리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대부분 상당한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구속영장에 설명으로 언급되어 향후 재판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더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당초 22일 오전10시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취소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