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추방' 등을 걱정해 성범죄 피해조차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법무부는 21일 '이주 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외국인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 피해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손질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 외국인에 한해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체류 자격과는 무관하게 범죄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다. 해당 경우 체류 상태와는 별개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합법적 체류를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이주 여성 성폭력 피해 접수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고용주의 초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여성가족부가 '한국 여성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근로자 여성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68.2%나 됐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4%가 불법 체류 신고 두려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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