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관광특구 내 소매점포서 가격표시제 시행
실제 가격 15포인트 이상 라밸·스탬프 표시 의무화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오는 28일부터 잠실관광특구 내 모든 소매점포에서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송파구는 22일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관광객의 잠실관광특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며 총 1375개 소매점포에 적용된다. 항목별로는 의류 754개소, 가방·가죽제품 142개소 등이다.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3㎜×4㎜)으로 라벨·스탬프·꼬리표 등을 통해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개별상품 가격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점포주에게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송파구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1개월)을 적용해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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