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들어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수 평소 대비 2~3배 증가
양도세 중과 피하면서 향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반영된 탓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음달(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 안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집값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매매보다는 보유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에서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사진은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2월) 임대주택등록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61명)보다 2.4배나 늘었다.

임대주택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6157명에 불과했지만 12월 7348, 올해 1월은9313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실제 강남∙송파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일부 구청은 이달 들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구청별 신규 임대 등록 건수는 평소 대비 2~3배 증가했다. 

강남구청의 경우 지난해 1월 106건에 불과했던 신규 임대 건수가 올 1월 3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2월 역시 363건으로 지난해 2월 114건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3월 들어서는 2주만에 이미 371건을 넘겨, 이달 말까지는 약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파구청 역시 임대 등록 건수가 평상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3월 신규 등록자 수는 2월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러시’의 근본적 이유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물론 모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가 중과되는 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적용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 구(용산·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성동),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시, 부산해운대 등이다. 

이전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 지역에 해당되는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 세율에다 추가 10%포인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무려 20%포인트의 추가 세금이 매겨진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진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80% 감면받게 된다.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거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이상 등록에 제한도 따르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임대를 해야 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워야 하는 등 제약은 있다. 임대 의무 기간 내 무단으로 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폭도 연 5%를 넘을 수 없다. 

만일 4월 이후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매매 시기를 놓치거나 향후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매매보다는 보유쪽으로 가닥을 잡은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이라도 보자’며 임대주택 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다. 

한 세무법인 대표 사무사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으로 이달 안에 임대 등록을 서두르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이 별로 없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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