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형사3부는 "교비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교비를 유용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 범행 의도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대 모 교수는 지난해 9월 홍 총장이 교원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와 미지급 임금 명목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5억여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해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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