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뇌물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결국 법정 구속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결국 법정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았다.

이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서 남은 것은 검찰의 추가 수사 절차다. 검찰은 영장 발부 결정 직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 수감키로 했다. 이르면 오는 4월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