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110억 원 뇌물 수수 및 350억 원 횡령을 비롯해 조세포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23일 오전0시1분경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23일 0시18분 도착했다.

22일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서면심사에 들어갔던 박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으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여 만에 이 전 대통령도 구속됨에 따라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 110억 원 뇌물 수수 및 350억 원 횡령을 비롯해 조세포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앞서 추가 혐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 원 및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지난 며칠간 새로이 불거진 현대건설 통행세 2억 6000만 원 등도 뇌물수수 추가 혐의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심액수는 124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과 관련해 검찰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법률 위반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대부분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다는 이유로 향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는 물론이고 금고지기인 이영배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58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가능성을 추가로 수사해 혐의로 추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최장 20일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추가수사를 마친 후 구속 만기인 4월10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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