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로 수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동시에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23일 오전0시1분경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에서 영장을 집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23일 0시18분 도착했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동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1시간 만에 집행된 검찰의 수용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0시를 넘겨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검찰측 차량에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 모여있던 측근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본인의 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친필 입장문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면서 23일 0시18분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검찰수사를 받는 형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다.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용되어 있는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독거실(독방)을 배정했다.

   
▲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로 수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동시에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가 중단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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