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청와대가 22일 3일에 거쳐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 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표결까지 가져갈 심산이다. 반면 한국당은 표결 불참을 저지선으로 삼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 국회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과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대통령의 개헌안을 예정대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여야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여야 간 접점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당의 큰 부담이다.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총리 인사권을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될 경우 한국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은 불가능하다. 개헌 열쇠는 한국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리 추천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당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청와대와 민주당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고위 관계자는 "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행정부 수장의 정당한 인사권을 뺏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추천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개헌 시기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여전한 난제다.

지방선거 영향을 우려한 한국당은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시투표가 아니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는 소수 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에 비례성 강화 원칙을 넣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들고 찾아온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면담도 거부한 채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권은 대통령 개헌안이 처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즉각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연장한 26일 이후에도 국회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상정된 뒤 표결 절차를 밟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들 중 개헌 저지선(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넘는 116석인 한국당만 일제히 반대해도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된다. 이후 국회가 개헌에 나설 수 있지만 소멸된 개헌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들의 염원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협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통과되도록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할 것이며 국민의 염원대로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보내진 상태에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표결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결 될 것이다"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독단적으로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합의하에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도 "우리 당의 입장은 지금까지와 똑같다.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 주도의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은 절대로 통과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제 국회도 청와대를 향해 "국회에 개헌을 맡기라"고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권은 이제라도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다.

그에 앞서 국회가 극적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폐기하고 국회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폐기하고 국회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