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충남도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은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불러 2차 조사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관계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해외 출장지 및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원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폭행 3차례와 성추행 4번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김씨에 이어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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