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바르찬 해양시설 발주처 중재 신청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 하자 있었다" 주장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현대중공업은 26일 발주처로부터 26억 달러 규모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 신청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지난 2011년 수주한 카타르 바르찬 해양시설 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며 이번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이 수주계약으로 바르찬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를 진행했고 계약금액은 약 8억6000만달러, 완공은 2015년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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