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8억원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우 신은경(45)은 수억원의 채무를 납부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중 대부분은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더팩트 제공


수원지법은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유재산과 월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 일부를 면제하지 않는다.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과세공평주의 원칙 등에 따라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88년 드라마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끄는 등 활볼하게 연기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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