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래퍼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정상수(34)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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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net '쇼미더머니' |
정상수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게 싸움의 발단이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따라 나가 정상수에게 따지자 정상수는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B씨까지 폭행했다.
정상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본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수씨는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월, 지난해 7월과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상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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