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청과 기본업무협약체결… 2월 관련법 시행 이후 최초 시범사업
   
▲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왼쪽)과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3일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남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도시지역에서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졌다. 

인천의 원도심인 남구는 대표적인 빈집 밀집 지역으로 치안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올 1월 빈집으로 추정되는 4700여 가구에 대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빈집 정비를 추진해 왔다. 

협약을 통해 LH는 인천 남구에서 빈집 정비와 거점시설 공급 등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구청은 인·허가와 국·공유지를 지원하게 된다.

LH는 빈집의 등급과 발생 형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빈집 밀집 지역을 개방형 커뮤니티와 공적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지역거버넌스와 협업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LH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민간 영역의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의 빈집정비사업으로 지역 주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효과로 빈집정비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남구청과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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