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미간 합의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는데 현재까지 미국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늦춰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경북 성주 부지에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을 반입한 뒤 같은 해 9월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해 사드 임시배치를 완료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사드부지인 성주골프장 전체 148만㎡ 규모 가운데 미군 측에 공여할 부지는 총 70만㎡이며, 이 가운데 1차 공여 면적은 32만8779㎡에 해당된다며 약식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종 공여면적을 70만㎡로 정해놓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1차 공여 때 32만 8,779㎡를 제공한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보고 전체 공여면적 70만㎡를 기준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군 측에서 사드 부지 사용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미군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이다. 

청아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이 내야할 사업계획서가 안 와서 늦춰진 부분과 임시배치 기간을 어떻게 다시 조정할것이냐 등에 대한 (한미간) 협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체계의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