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독과점 폐해 없도록 검토"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조인트벤처에 따른 경쟁제한성이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20쪽 분량에 달하는 건의서에는 두 회사간 특정 노선의 운임조율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경영상태 악화로 수익을 낼 만한 장거리 노선 비중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한·미 태평양 노선 점유율 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23.3%로 대한항공(49.7%)에 크게 뒤쳐진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공유하는 한·미노선 중 양사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거나 절 반을 넘는 노선은 총 8개다. 나머지 3개 노선은 합산 점유비가 30~40%로 과점 노선에 포험되지 않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정위는 반경쟁적 효과 발생 여부와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국토부에 두 회사의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요구에 따라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특정노선에 대한 독과점을 방지할 대책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건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항공사의 허브공항을 기준으로 한 직항노선의 독점 금지, 한미 노선 공급량 조절, 조인트벤처 갱신 의무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일 공급석과 운임 인상 조율에 제한을 둘 경우 대한항공의 미주노선 제휴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한항공의 매출은 미주노선 26%로 당초 델타항공과 노선 제휴시 수익성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었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제동이 걸릴 경우 기대수익이 최대 절 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반독점면제권을 보유하지 못한 대한항공과 달리 미국에서 반독점면제권을 보유한 델타항공은 전 노선에서 고른 수익을 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를 이르면 이번주 승인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종결됨에 따라 향후 국토부와의 추가 조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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