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래퍼 정상수(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반인 남성 A씨와 B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수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화가 난 A씨가 여자친구와 친구 B씨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 정상수에게 "왜 만나자고 했느냐"고 따지자 주먹을 휘둘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상수는 지구대에서도 테이블에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상수는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 사진=사우스타운 프로덕션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정상수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죄송하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하던 경찰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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