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입찰 방식으로 '저가제한 낙찰제' 적용…안전 리스크 예방
[미디어펜=박유진 기자]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오는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경쟁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낮은 가격으로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장할 수 있었으나,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설비·자재 품질불량 가능성이 있고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이 100% 시행되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포스코는 거래제한 낙찰제를 통해 투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를 자동 제외,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할 방침이다.

   
▲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 안정적 수익 확보를 토대로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가능해져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 및 자재 유입 방지를 통해 고품질 제품 생산 및 안전 리스크 예방이 가능해 상호 윈윈이라고 평가했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한 이용동 대동 대표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며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밖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전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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