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2년째 국회 문턱 못 넘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본지는 '금융 규제 올가미 벗고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한다'는 주제로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퀀텀점프 코리아 2020] 한국 금융산업 발전하기 위해선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향후 발전방향을 제기하는 게 절실하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내놓은 최종권고안이다.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출범했던 민간자문단인 혁신위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사진제공=케이뱅크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여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은행 발전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은산분리 역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은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금융산업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출범한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뱅크는 단기간에 고객을 끌어 모으며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다. 케이뱅크는 출범 10개월 만인 올해 2월 현재 68만명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수신 1조2100억원, 여신 9700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6개월만인 올해 1월 가입자 수 500만명을 돌파했고, 수신 5조1900억원, 여신 4조7600억원을 기록했다.

성장세 뿐 아니라 보수적인 금융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에 ‘집토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예금금리는 올리는 등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셈이다.

그러나 ‘은산분리’라는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 성장에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뒷받침할 증자 등 자본 확충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10%(의결권지분은 4%)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해 은행이 일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는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시장 참여자도 나타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