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날 오후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 판단을 기다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1시53분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당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재지정해 이날 영장심사가 열렸다.

영장 청구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를 이날 늦은 오후나 29일 이튿날 오전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 등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지만 이것이 애정관계에 의한 것이고 상급자로서의 업무상 위력이나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내세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안 전 지사 사건 압수물과 고소인-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소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8일 오후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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