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주사기로 부인(19)에게 몸에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 1억5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지 경찰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끝냈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자료를 받았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돼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집에서 살인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자살하도록 도왔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 오사카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음료를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