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후 30년만에 모자 착용 기준 변경·두발자율화 등
사측 "특별히 규제한 적 없다" 승무원들 "여전히 고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바지유니폼을 입을 수 없는 걸까. 아시아나항공이 창립 30년만에 객실승무원 착용모 규정을 완화해 다음달부터 모자 미착용을 허용했지만. 도입 5년차를 맞는 '바지 유니폼'에 대한 의무지급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4월 1일부터 객실승무원의 모자 착용 규정을 완화한다고 운항본부에 공표했다. 두발자유화와 모자 착용 기준 완화 등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공항 이동시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으나 변경 후부터는 모자 미착용도 허용된다. 

   
▲ 사진=아시아나갤러리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유독 바지 유니폼 착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이다. 타 항공사와 달리 '바지 유니폼 의무 지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3월 노동조합의 반발로 '치마 외에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게 하라'는 인권위의 시정명령이 떨어진 이후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으나 정작 착용하는 승무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5년 가량 흐른 지금까지도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들의 바지 유니폼 신청률은 한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 당시 바지 유니폼을 신청한 승무원은 전체의 2.3%(81명) 수준에 불과하다.

승무원의 바지 유니폼 착용이 활성화하지 않는 데는 제도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이 입사후 치마 유니폼과 바지 유니폼을 의무지급하고 있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승무원이 입사 후 바지 유니폼은 개인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보통 승무원들은 입사 1년후부터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데 바지보다는 치마를 선호하는 특유의 사내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선뜻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의 한 객실승무원은 "인권위 권고로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지만 정작 높은 분들의 눈치가 보여 규정은 있어도 시행하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객실승무원의 바지 유니폼을 기존부터 특별히 규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승무원의 품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발, 바지 등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시아나의 보수적 사내문화도 바지 유니폼 작용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승무원들이 주로 고수하는 '쪽머리'와 '모자 착용' 등 평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던 아시아나항공의 규정 완화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특히 객실승무원의 착용모는 '아시아나 승무원'하면 떠오르는 상징으로 회사나 공항 내에서 모자를 미착용한 경우 이른바 '암행어사'로 불리는 감독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의 한 승무원은 "모자가 고정이 되지 않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때 짐을 올리거나 할때 자주 모자가 떨어지는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두발자유화는 타 항공사들 대비 가장 늦게 시행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창립 36년만인 1999년 두발 자율화를 결정한 바 있고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도 승무원의 두발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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