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문무일 검찰종장은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와 사법경찰에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으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러 비위 의혹이 문제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검찰 내부 비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