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은 시장 경쟁 강화에 대비해 공인인증서에 웹표준(HTML5), 클라우드, 모바일연계 기술을 적용해 액티브X 없는 인증서 등 보다 편리한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을 준비 중에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바뀌면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적정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계약 등 안전·신뢰성을 중시하는 분야에는 국제적 수준의 전자서먕인증업무 운영기준을 통과한 전자서명수단 중에 적정수단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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