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강규형 전 KBS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린치를 서슴지 않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 전 간부 등 6명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KBS공영노동조합에 따르면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등 6명은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강규형 KBS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이사는 노조로부터 린치를 당한 후 전치 2주와 추가 10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언론노조는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강규형 이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강규형 교수가 린치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초 노조는 자신들이 강 교수를 공격하는 장면을 삭제한 채 해당 영상을 유포했지만, 추후 원본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S공영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 “당사자들은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한다”며 “경찰도 언론노조의 폭행 행위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보면 이들의 폭행 행위 등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봐도 부끄럽다”며 “정권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한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사와 사장을 내치는데 폭력까지 행사했다면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강규형 전 KBS 이사./사진=미디어펜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언론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른바 문재인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해 강규형 전 KBS이사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전 간부들이 대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등 6명을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 20일 강규형 KBS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여, 강 이사에게 전치 2주와 추가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스러워한다.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찰도, 언론노조의 폭행 행위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보면 이들의 폭행 행위 등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다시 되돌아봐도 부끄럽다. 정권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한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사와 사장을 내치는데 폭력까지 행사했다면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노조가 들러리 사장 후보자를 앞세워 회사를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마구 ‘조지더니’ 이제는,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는 의혹을 <추적 60분>에서 방송한다고 예고했다. 국제조사단의 결과까지 부정하려는 것인가.

‘친문재인’에 이어 ‘친북한’ 의혹 방송까지, 도대체 KBS를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그러는가.

회사에 폭력상황도 모자라, 방송도 제 맘대로 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핵심 일부가, 언론인의 탈을 쓰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자들로 보고 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얼마나 많은 분탕질을 할지 우려한다.

2018년 3월 27일 KBS공영노동조합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