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 조사를 위해서만 구속을 하는 건 아니다. 알다시피 범죄혐의가 방대하고 시간적으로 부족해 구속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해외에 체류하던 사람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필요에 따라 1차례 연장이 가능해 검찰이 기한을 연장하면 최대 4월 10일까지 신병확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