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사업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술값 등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에 필요한 1억원과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