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안전띠 확인 등 안전관리 강화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꽃구경, 체험학습 등 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일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4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 수는 아직 교통선진국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봄 행락철 사고 건수는 2015년 4,965(29.8%)건, 2016년 4,865(28.4%)건, 지난해 4,305(27.0%)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도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즐겁게 봄을 맞이하는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봄 나들이 정취에 젖어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