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 첫날이 2일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원래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었는데 오전에 원내대표들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저와 함께 회동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항들이 원만하게 잘 논의가 되지 않아 두 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오늘부로 불참할 것이라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고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앞서 오전 정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과 방송법 등의 4월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면서 여야가 지난주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어그러졌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합의를 못 해 (의사일정 등) 구체적인 합의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래서 의사일정 합의를 못 했다"고 강조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5월 1일까지가 회기인데 마지막 날 본회의가 안 잡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일, 29일 열기로 한 본회의를 23일, 30일로 변경해서 개최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본회의 의사일정 등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도 "과거 (일정) 합의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 3당은 한목소리를 냈는데 방송법을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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