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018년 3월 주택가격동향
수도권 0.30% 오르고 지방은 0.04% 하락
   
▲ 2018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자료=한국감정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서울 강남4구 집값 상승폭이 한 달새 절반수준으로 축소됐다.

재건축 규제와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공급물량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집값은 전 달보다 0.12%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입주물량으로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값을 끌어올리던 서울 지역이 재건축 규제강화 및 단기간 가격급등에 따른 피로감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수도권은 0.30% 올랐다.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교통망 구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은 국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신규공급 증가와 재건축 규제, 금리상승 등 의 하방압력이 커지며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55%)은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발표와 이주시기 조정 등의 여파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강남4구를 비롯한 강남지역의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경기(0.17%)와 인천(0.07%)도 전달 대비 매맷값 오름폭이 줄었다. 지난 2월 경기 주택 매맷값 상승폭은 0.19%, 인천은 0.08%였다. 경기는 안성·평택·시흥시 등 신규공급이 많은 지역은 수급불균형으로 하락한 반면, 성남시 분당구는 각종 개발호재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은 계양·동구는 보합 전환, 연수구는 신규아파트 위주로 완만한 오름세를 지속했다.

지방(-0.04%)은 2월과 같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광주(0.23%)와 세종(0.21%)·대구(0.20%)가 오르고, 경남(-0.25%)과 울산(-0.24%)·충남(-0.19%)은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0.10%)와 연립주택(0.07%)이 상승폭이 축소됐고, 단독주택(0.21%)은 2월과 같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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