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시기 6월 국회 합의·9월 투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자유한국당이 3일 분권형 대통령 및 국회 총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과 다른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권한축소 범위도 달라 향후 민주당과의 개헌 협상에서 대립각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 개헌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대통령 권한 분산-국회 총리선출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책임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해 정치적 책임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관련해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총리와 국회 권한의 강화를 강조한 대통령 개헌안과 달리,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을 관장하고 국무총리가 나머지를 통할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단 한국당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 간의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독단적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의 제청 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균형있게 보장하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담아 한국당 개헌안의 골자인 '책임총리제-분권대통령'을 뒷받침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당 개헌안은 국회 특권과 권력기관 인사권과 관련해 대통령 개헌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해 기존 권한 유지를 표방한 대통령 개헌안과 달랐고, 대통령의 권한축소 범위에 대해서도 각 기관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 개헌안 로드맵'을 발표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한국당은 여기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만 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자고 제안해 대통령 개헌안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고,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예산법률주의 표방 또한 같았다.

한국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자치재정' 보다 '재정조정제도'에 더 방점을 찍었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하기로 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수도조항에 대해 한국당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한 대통령안과 달리 수도는 서울로 못박고 일부 수도기능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헌법적 명시와 달리 현행 헌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내용도 넣지 않기로 하면서, 현행 헌법에 누락된 국기·국가·국화에 대한 헌법적 조항을 명시해 국가상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기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후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마치자"며 "국민투표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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