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단속 무방비, 해경 소방방재 구조구난 기능 보강부터

   
▲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해양경찰 해체를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5.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구조 구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해양경찰의 책임을 묻고 해양경찰의 해체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담화 도중 대통령이 의사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해경에 대해 해체라는 예상치 못한 강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놀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전처 설치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런 내용의 대통령의 담화는 차제에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는 민심에 부응한 결과물로 보인다. 그만큼 성난 민심의 강도는 컸다.

민심을 오도하려는 일부 사람들, 일부 논리들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낳은 사고에 대해서 함께 가슴아파 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민심의 분출방향을 보면, 그간 원천적 책임자들로부터 엉뚱하게도 해경 등 구조자, 그리고 국가 등 지원자들에게로 돌리려는 ‘일부’ 잘못된 주장에 지나치게 격동된 바가 일부 있었다. 국가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동대응 기구 이상인 가부장적이고 만능인 기구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일부’의 국가책임론 및 대통령 책임론에 끌려가는 면도 일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사고 현장에서의 추가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를 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가짜 잠수사 홍모씨가 나타나 해경이 민간인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느니, 다이빙 벨 만능론자 이모씨가 나타나 해경이 제대로 된 다이빙 벨을 활용한 구조를 회피하고 있다느니, 해경이 어선들과 협력해서 많은 구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조를 안하고 구경만 했다느니 하는 혹세무민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그랬듯이, 일부 어둠의 세력들은 정부가 국면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일으켰다는 식의 음모론까지 만들어냈다. 급기야는 노무현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기까지 했던 유시민조차도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람이 많이 죽을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며, 운명론적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들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기에 향후에도 국민들이 이런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면, 언론들부터 사실에 대한 전문가 확인을 중시하고, 또 오보에 대해서는 기자는 물론 회사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SNS를 통한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는, 특히 출동한 해경은 당연히 학생들 및 승객들을 구조했어야만 한다는 ‘희망 섞인’ 전제를 당연시 하고, 만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국가의 수장링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을 좁히고 있다.

   
▲ 박근혜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시 선실에 있는 승객을 구조못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키로 했다. 해경의 기능과 조직들을 국가재난안전처 등으로 이관키로 했다. 부처를 없애는 극약처방을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다. 해경 해체는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에 엄청나게 침범하는 상황에서 기관해체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해경을 해체하기전에 해경의 소방 방재와 구조구난기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국가재난안전처로의 해경기능을 이관해도 구조 구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박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희망’에 대한 간절함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금 잠수복을 갖춰 입은 잠수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구명줄까지 설치된 상태에서조차 베테랑 잠수사들도 하루에 바닷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2-3차례의 짧은 시간밖에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목포해양경찰서장이 무전으로 선내진입 구조지시를 했지만, 그 지시를 받은 현장의 해경 123정 정장이 선내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외부에서의 구조에 주력하였던 것을 보아도 그렇다.

실제로 학생들을 탈출시키려고 아래층으로 향했던 ‘의로운’ 선생님들의 경우 선실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센 물결 속에서 안타깝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보면, 해경이라 할지라도 ‘잠수복’이 아닌 ‘구명동의’를 입은 수준에서의 선내 진입이란 것이 간절한 마음과 달리 현실에서는 얼마나 위험하고 구조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거센 바닷 물결이 있는 맹골수도 현장에서의 국가는 다름 아닌 해경 123정이었고, 민간 어선들은 의병이었다.

이런저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내진입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살아 돌아왔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전폭적으로 동감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맹골수도에서 구조를 실행했던 현장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이 앞선 나머지 충분한 검진을 거치지 않고 바다 속 구조활동에 뛰어들었다가 유명을 달리했던 ‘의로운’ 잠수사 이광욱 씨의 사례도 우리는 감안하여야 한다.

해경 해체가 정답일까?

그동안 바다에서 해경이 한 일은 주로 일부 중국어선의 불법 월경 조업 단속이나, 우리나라 어선들의 음주 운항을 단속했던 것이 주 업무였다. 대체로의 구조 구난 업무의 경우에는 배의 화재 진압 혹은 일단 구명동의를 입고, 구명보트나 구명벌 등을 타고 배를 탈출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구조에 국한해서 보면, 해경 경비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잠수해서 승객들을 구조할 잠수사 및 잠수장비를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처럼, 선장 등의 지시에 의해서 구명복을 입고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 때문에, 그만 선실 내로 거세게 밀려오는 바닷물로 인해 선실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일에 대한 대처는 현장에 출동한 해경으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까? 한편으로는 모든 여객선 화물선에서 선상 탈출방법에 대한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경에 대해서는 그 기능 면에서 소방방재 구조구난 전문가와 그에 합당한 장비를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육상에서는 경찰서와 소방방재청이 구분되어 있지만, 해상에서는 그 구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분을 하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해경 해체와 육상 경찰청으로의 수사권의 이전, 그리고 국가안전처에서의 해양안전본부 기능 일원화보다는 해경을 그대로 두고 해경에 소방방재 구조구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노력의 방향이라고 본다.

당장 해경이 대체로 진도 앞바다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 중국 어선들이 밀려들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장을 지키는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기능이 없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민간어선들의 월경 조업에 대해서 군이 발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경찰기능을 뺀 소방 방재 구조 구난 위주의 해양안전본부로는 어장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하더라도, 해경을 없애기보다는 그로 하여금 해경 경비정에 승선한 구조 구난전문가를 지휘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개편의 방향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해경해체가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해경이 모자랐던 부분에서도 소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 세월호 침몰 때 해경과 민간어선들이 주위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경비정 구조요원들이 이때 세월호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탈출하는 승객들만 구조한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해경 경비정 123정은 멩골수도로 유명한 진도앞바다의 거센 물살등을 감안해 내부진입을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경123정은 당시 현장의 국가였다. 현장 지휘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희망사항과 현실적인 구조상황은 구분해야 한다. 마녀사냥은 문제가 있다.

준법이 투쟁 수단이 되는 나라에서 준법이 생활화되는 나라로

노동운동에서 저강도 투쟁 수단의 하나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투쟁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준법투쟁’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왜 ‘투쟁’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현행법이 과잉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무시하는 일이 상식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련 매뉴얼은 서류로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오직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의 수단으로서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안전 관련해서는 이런 관행이 바뀌어야 하며, 준법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노동운동도 그런 점에서는 누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 관련 매뉴얼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준법(투쟁)’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요즘 거론되고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의 입석 승차 문제나, 관광 버스에서의 음주 가무처럼 각종 안전 위협 요인들도 빨리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속에서 안전 관련한 이러한 관행에서 변혁이 일어나서 정착되면, 음지에서의 거래도 사라질 것이다.

세월호에서도 선장 및 선원들이 스스로 본인들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피 훈련을 규정대로 정기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평형수 부족이나 화물 과적을 제대로 지적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운항 보이콧을 했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청해진 선사와 결탁하여 눈을 감아준 안전관리자, 인허가 감독기관 종사자들을 제대로 제어했다면, 또 그에 대한 감사 청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음지에서의 뇌물 수수도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관피아 해피아의 척결등의 대책도, (우회 때문에) 실효성 없는 취업제한 등의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탈법 비법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감시와 고발에 의해서만, 그리고 협회 등이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관피아 해피아를 영입해야만 하는 환경이 척결되도록 규제혁파를 확실히 함으로써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펜=박종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