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신증권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대신증권은 운용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전증여신탁상품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증여공제 한도르르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신탁상품을 운영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이나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 운용된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함으로써 코스피 대비 추가수익을 추구한다.

가입하려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뒤 증여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상품 가입 시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하며 주식매매 수수료 등 비용이 없다. 최소 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 공제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아 원금손실에 유의해야한다. 대신증권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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